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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온라인 신청 서두르세요!

by 가능성의 시작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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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30일 이내에  6월 1일부터 반드시 이것!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어요.

✨ 이제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설마~ 괜찮겠지?" 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입니다!

 

<Q&A Time>

1) 2025.06.01 이후 갱신 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지난 3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3)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꼭 해야 합니다!!!


3. 누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가능
  • 신고 방법:
📑 필요한 서류는 단순!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끝!

4. 신고하면 좋은 점은?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내 전세금 안전 보장
  2.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 → 임차인 보호
  3. 과태료 걱정 없이 마음 편한 계약 유지

5. 지금 당장 체크하세요!

  •  내가 계약한 집, 신고 대상인지?
  •  계약 후 30일 이내인지?
  •  온라인 신고 가능한지 확인해보기

지금 바로 실천하면 불이익도 없고, 나의 소중한 전세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했어요"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지금 참여하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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