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물가 등을 반영해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물가상승률 2.3% 반영해서 제목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342,51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
- 기준연금액:
- 2024년 월 33만 4,810원
→ 단독가구>2025년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 (물가상승률 2.3%반영) - → 부부가구>2025년 월 54만 8000원(최대)
- 2024년 월 33만 4,810원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실제 소득이 적어도 연금 수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에서 일정 공제를 거쳐 계산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EX) 예시로 살펴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65세 A 어르신의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 월 40만 원
- 예금 자산: 3천만 원
- 자가 주택: 공시가 1억 5천만 원
=> 공제 후 소득평가액 약 35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10만 원
총 소득인정액 = 약 45만 원 → 수급 가능
※ 자세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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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기를 통해 1분 만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로 최종 결정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 직접 방문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만 수급 대상입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A.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한 분당 일부 감액(최대20%) 되어 지급되며, 부부 합산 시 최대 약 5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통상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일부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인상된 월 최대 34만 2,510원, 지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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