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 완벽 가이드: 대상자, 준비물, 절차 총정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자, 준비물,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든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제1종 및 제2종 면허: 10년 주기, 1년의 유예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제1종 면허: 7년 주기, 6개월의 유예 기간
- 제2종 면허: 9년 주기, 6개월의 유예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준비물 및 수수료
제1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 4.5cm)=>여권사진 사이즈랑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6,000원
-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제2종 면허 (갱신 대상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 4.5cm)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
신체검사비(6,000원)는 별도이며,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신체검사 기준
-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일 것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6.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부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하시려는 면허시험장에 문의는 필수!!!!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미필 시:
- 제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부과,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제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부과 (70세 이상은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연기 신청:
- 해외 체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시간 : 07:30 ~ 22:00(전산 작업 등으로 단축, 중단 될 수 있음. 종료일 18:00 이전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진파일(6개월 이내) 필수
-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내역 (정보제공동의 자에 한함) 이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발급 → 1종적성검사/2종 면허증갱신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사진등록(6개월 이내) →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 또는 경찰서) 지정 → 결제 → 방문수령
※ 온라인 접수 완료 시 면허정보가 변경되어 신청 완료 후 접수 취소나 수령지 변경 불가
※ 1종대형·특수면허, 75세 이상 적검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방문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면허 갱신 당일 운전면허증 수령가능
※ 방문 접수시간 예약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경찰서 예약 불가)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경찰서별 상이, 등기수수료 별도)
▶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방문 시간 예약 안내
-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인터넷 방문 시간 예약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민원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발급/방문시간 예약 접수 → 실명확인 후 신청
□ 업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업무
□ 시험장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 단, 방문 시간만 예약하시는 것으로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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